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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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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34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현실화를 도모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향상과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봉강북구재향군인회 조직 분리 후 운영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조례 제1642호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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