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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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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34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이 됨. 이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범위에 공동주택을 추가(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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