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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129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안 제2조)
  다.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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