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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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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41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기 진화가 필수적임. 이에 사용이 용이한 투척용 소화기를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추가(안 제2조제2호가목) 나.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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