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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36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기 중 위원회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위원은 연임 제한 규정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 규정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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