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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68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15년)에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 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사업”이 포함되면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를 실시, 2016년 3월서초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설치한 이래 2020년 현재 5개쉼터가 운영 중임.

○기술혁신으로 플랫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그에 따른 이동노동자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여 관리의 어려움 및 운영 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 쉼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대시키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임을 부여함(안 제3조)

라.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4조)

마.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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