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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39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증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3호)
 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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