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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53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라.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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