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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44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3-43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지방자치법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7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수도법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2)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안 제4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안 제5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안 제6조 〜 제7조)
바. 과태료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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