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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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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44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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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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