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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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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34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도봉구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안 제11조, 별표 3) 나. 특별휴가 중 직원 생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12조제15항 신설) 다. 다태아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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