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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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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1.17 | 조회수 | 50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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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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