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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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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37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민원 업무 접수·처리에 관한 실태 조사 및 보호 의무 명시(안 제4조 및 5조) 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내지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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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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