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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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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49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포상기준과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라. 지급제외 사항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관련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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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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