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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49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2-37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0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3)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 (안 제4~ 5)

. 포상기준과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7)

. 지급제외 사항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안 제9)

. 관련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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