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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46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3-4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지방자치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7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안 제2)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구민의 책무(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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