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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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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46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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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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