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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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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71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확산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지원사업 근거(안 제5조) 마.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안 제6조) 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7조) 사. 효행 우수자 표창 근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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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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