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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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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5.28 | 조회수 | 16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중 하나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5항) 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 지원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6항)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표창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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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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