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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6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5-39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52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중 하나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5)

.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 지원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6)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표창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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