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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42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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