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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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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47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업무협조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위탁 근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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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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