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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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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4.02 | 조회수 | 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지원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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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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