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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23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소아ㆍ청소년을 위하여 야간ㆍ휴일에 운영하는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의 향상과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여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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