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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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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41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주최·주관·후원하거나 또는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군중 압사 참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나.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다.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재난예방조치, 응급 의료지원 요청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1조) 라.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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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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