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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40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관할 구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나.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
다. 실태조사(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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