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40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관할 구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나.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 다. 실태조사(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