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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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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8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13조) 다. 행사 경비 집행 관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라.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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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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