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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문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38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13조)

다. 행사 경비 집행 관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라.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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