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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33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고,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기본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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