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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4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안 제7조)

마.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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