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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27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조성·운영하는 도시텃밭의 분양자 선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부과 및 징수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도시텃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텃밭 분양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분양에 따른 사용료’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3항, 별표)
다. 도시텃밭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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