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훈령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정훈령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35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제9조)
다.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사후관리 및 국외출장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의회사무국 1층 의정팀
○ 팩스: 02-2091-6283
○ 전자우편: labor2inza@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훈령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훈령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