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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예측하기 어려운 다중운집으로 인한 대규모 인파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규정(안 제4조)
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안 제5조)
마. 예방조치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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