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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강북신문2011.9.12자, 동북일보, 북부신문,서울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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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16 | 조회수 | 873 |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총 2,699억 1,154만원 가결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9월 8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이태용 의원을 위원장, 차명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위원은 김용운, 이성희, 이경숙, 김원철, 엄성현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용)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일반회계 23억6,498만원, 특별회계 49억3,402만원 모두 72억9,900만원이 증액된 총 2,699억1,154만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한 후 의견을 조정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동 주민센터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부터 직선거리를 기존 500m에서 1㎞이내로 확대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서는 수정 가결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10만원) 부과 등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고 세액공제규정 및 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더 좋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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