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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4일 개회(아시아일보'14.3.3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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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01 | 조회수 | 1067 |
![]() 제234회 임시회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임시회 첫날인 4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5일~ 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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