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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내달 1일 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6 조회수 873
도봉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내달 1일 개회 - 1
                                               - 9월 1일부터 8일까지 조례 등 심의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2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진식)를 개최하여 제2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제210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억 6,498만원은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중 사업폐지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서 감경정하여, 추가소요가 발생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음식물중간처리장 소요경비 등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5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동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규정 및 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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