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언론보도

홈으로
  • 의회소식
  • 언론보도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도봉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강북신문 2012. 4. 23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24 조회수 972
도봉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강북신문 2012. 4. 23자) - 1
도봉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강북신문 2012. 4. 23자) - 2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가 제216회 임시회 회기중 도봉여성센터를 찾아 시설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봉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4월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1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김원철 의원, 이남희 공인회계사, 정영석 전 국장을 선임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건을 의결했다. 또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도봉여성센터’와 ‘창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프라자’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제5항으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지방 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5개)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총3건의 안건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4월16∼17일 방학3동 소재 도봉여성센터와 창3동 소재 창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시설을 각각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과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센터와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구 여성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 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영유아들의 창의 및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당부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공직경험 의정에 쏟아부을터
이전글 도봉구의회, 제21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