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언론보도

홈으로
  • 의회소식
  • 언론보도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도봉구의회 216회 임시회 13일 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3 조회수 925
도봉구의회 216회 임시회 13일 개회 - 1
                                           -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 활동 예정 -

  서울시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4월 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진식)를 개최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제216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3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 16일~1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의정활동,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제5항으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지방 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5개)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 현장 의정활동 예정지로는 방학3동 소재 도봉여성센터와 창3동 소재 창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를 방문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공직경험 의정에 쏟아부을터
이전글 도봉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강북신문 2012. 3. 27자, 서울포스트, 북부신문, 동북신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