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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18회 제1차정례회 폐회(서울포스트 2012. 7. 10자, 강북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조회수 1129
도봉구의회 제218회 제1차정례회 폐회(서울포스트 2012. 7. 10자, 강북신문) - 1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7월 6일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제6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구성 등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창용 의원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한국전쟁 62주년을 맞아 그 정신 되새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차명자 의원을 위원장, 이영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은 김원철, 김용운, 안병건, 엄성현, 조숙자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였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298,897백만원 대비, 총 지출액 264,019백만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었으며,

이번회기에 처리한 조례안은,
-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된 관련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의 “주변지역”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으나,「전통사찰보존법」개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근거 규정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현행 조문의 문구를 보다 구체적[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가 함께 있던 제3조(구성)를 제3조(구성) 및 제4조(임기)로 구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5조(위촉 해제)를 신설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을 의결하였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서는 도봉구의원 14명중 10명의 의원이 구정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동진구청장과 질문관련 소관 국장들의 답변을 들었다.

7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처리와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의장, 부의장)에 김원철(민주통합당) 의원을 의장으로 이경숙(새누리당)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7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부의장조숙자 의원은 제6대 전반기 부의장으로서의 이임인사와 함께 구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다지고자『구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다짐하며』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차명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이태용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신창용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영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엄성현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서영혜 의원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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