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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폐회(동북일보'13.11.4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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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05 | 조회수 | 1181 |
![]()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에서는 지난달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총 11명의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창용재무위원장과 이경숙 부의장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창용 의원은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 실시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적시하였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정치논리에 의한 강행을 비판하였으며, 구청장의 어르신에 대한 결례를 지적하였다. 이어 이경숙 부의장은 보조금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구유재산 취득과 처분 시 구의회 의결 과정에 있어서의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 태도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숙자 의원을 위원장, 차명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안병건, 이경숙, 이석기, 이영숙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지난달 15일과 16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지난달 21일, 22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의원 14명중 11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달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과 조숙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창용 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 및 의회의 의결 과정을 무시한 졸속, 배짱행정 등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조숙자 의원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과 관련, 해당 상임위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를 하는 새누리당 의원을 비판하며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기로 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상임위 수정) ▲통장들의 단체 상해 보험 가입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장자녀장학생의 자격 중 복지장학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심사, 재계약 심사 및 운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인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산 지원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장비의 교체 및 보수, 확충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현행 수수료의 금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례운영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4건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등 2건은 부결됐다. 한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간 내 의결이 안 돼,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에 예산결산위원인 이경숙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찬·반토론 후 기립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의원, 반대 7의원 동수로 부결됐으며, 원안 또한 기립 표결 결과 동수로 부결됐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역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돼,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에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어 찬·반토론 후 기립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부결됐으며, 원안 또한 기립 표결 결과 동수로 부결됐다, 다음은 지난달 28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22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과 조숙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주요 요지를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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