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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일정 확정(동북일보'14.9.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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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9.02 | 조회수 | 933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6건의 조례안 심의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신만)를 개최하고 제240회 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번 제240회 1차 정례회는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1차 정례회 첫날인 12일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본 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현액 3,688억 1700백만 원 대비, 총 지출액 3,175억 1800백만 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9월 15일,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1억 8,068만 원을 재원으로, 추가소요가 발생한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등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9월 24일과 25일에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현안과 구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6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인용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도봉구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센터 위치규정의 새주소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도봉구 공유촉진정책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4. 10)됨에 따라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구의회 보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대한 의견청취안’ ▲도봉2동 625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4호, 2007.7.5)된 지역으로써,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도봉2동 625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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