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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서울일보 2011.6.20자, 시민일보, 북부신문, 강북신문,시정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1 조회수 901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오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6월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진식)를 열어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집회를 공고하였다.

  이번 정례회 일정은 정례회 첫날인 27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 4일과 5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 당초 예산현액 324,978백만원 대비, 총 지출액 279,088백만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며, 7월 6일과 7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현안과 구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민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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