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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전국매일신문 14.7.17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조회수 2011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전국매일신문 14.7.17일자) - 1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창2·3동, 쌍문1·3동)이 지방소방직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 촉구건의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을 포함한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국민생명 보호의 가치를 소홀히 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면서 “국가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위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9197명)으로 나눠져 각각 소방방재청장과 해당 시·도지사로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잡화・대형화되는 국가재난 사태가 벌어졌을때 지휘체계의 혼선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시·도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수습책임과 관할이 모호해져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 대처를 초래한다”며 “시·도 간 재정력의 차이가 국민안전의 격차로 이어져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압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소방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별로 차등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 장비와 인력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소방직공무원의 신분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2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국회,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청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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