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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구민 흡연 피해 배상하라”(동북일보'14.4.14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4 조회수 1062
도봉구의회 “구민 흡연 피해 배상하라”(동북일보
▲ 도봉구의회 이성희 의원이 도봉구민의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있다.

이성희 의원 대표 발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도봉구의회가 도봉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동참했다.

지난 9일 도봉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이 도봉구민의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도봉구의회는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봉구의회는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1998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헌법』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의 경우 정부 50%, 서울특별시 5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대한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도봉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금연교육· 금연홍보· 금연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구민의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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