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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17일 개회(서울강북신문'14.10.2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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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21 | 조회수 | 757 |
![]()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신만)를 개최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17일 개회사를 통해 조숙자 의장은 지난 비회기 동아 실시했던 현장의정 활동에 대해 격려의 말을 전했고, 협조해준 집행부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곧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개회된 임시회인 만큼 의원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줄 것과 집행부는 감사자료가 누락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싫고 알차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회 첫날인 17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10월 17일부터 2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함석헌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고, 업적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함석헌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2014년도 제5차 수시 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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