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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도봉구의원,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발의…임시회서 수정가결(시민일보'15.10.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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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29 | 조회수 | 705 |
![]()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가 최근 폐회한 제250회 임시회에서 유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구의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의 제도화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정의 ▲구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공표 의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 및 구성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요건 중 위원회 위원을 70명으로 규정했으나 심사를 거쳐 60명으로 수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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