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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동북일보'14.1.2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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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1322 |
![]()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심의·처리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17일부터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부서별 2014년도 주요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의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2014년도의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창용, 박진식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창용 의원은 “2013년 7월 1일자 및 201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홍보의안팀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을 해당 상임위원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발령 낸 점에 대해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식 의원은 “2014년 1월 3일, 제23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되어 현재 도봉구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어렵게 확보된 서울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했다. 또한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숙, 신창용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우선 이영숙 의원은 “도봉구청사에 있는 유휴공간(2층대강당, 16층 회의실, 지하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류된 조례를 하루빨리 심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신창용 의원은 “이동진 구청장이 각 동 신년 동정보고회마다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경과 설명 없이 결과만 놓고 구의회가 의결을 해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언급 자제를 부탁하는 한편,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사항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해당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였으나, 이 사무는 위임 하고자 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재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진기관의 지정 등의 사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수임사무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므로, 도봉구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 되어 있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의 사무를 개정 삭제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음은 지난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창용, 이영숙 의원의 5분 발언을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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