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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24일 개회(서울강북신문,새한일보'12.8.2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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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20 | 조회수 | 1148 |
![]()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차명자)를 개최하여 제2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제219회 임시회는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0억 7,164만원을 재원으로, 추가소요가 발생한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분담금 및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비 등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8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영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공사의 관행화된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시대 변화에 맞는 통․반제도 운영을 위하여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 연임 규정 신설,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통․반장의 새로운 임무 부여 등을 실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2012.5.23.)하였으나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되어 해당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사회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도봉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 부터 치아를 보호하도록하며, 우리구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가정보화 기본법』및『개인정보보호법』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의 내용을 현행화 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 현장 의정활동 예정지로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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