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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건의안’ 놓고 설전 끝 ‘부결’(서울강북신문'13.9.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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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9.06 | 조회수 | 1220 |
![]() 신창용·엄성현·이경숙 의원과 이성희 의원 살벌한 찬반토론 지난 5월 일어난 창2동 주민센터 직원간 폭행사건 처리 결과를 놓고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원들간의 의견이 부딪혔다. 이 안건은 30일 열린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안건 처리결과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신창용 의원은 지난 7월 5일 발의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제2차 본회의 개의 전에 유수남 감사담당관이 도봉구의회 의장 비서실에서 공격적인 언사와 위협적인 행위를 취했고, 또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음주폭행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구두경고, 교육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야무야 넘어 가려는 것은 직무 태만을 넘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및 공정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기 때문에 해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이성희 의원은 “신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다”라며, “공무원이 해임 될 때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건의안에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빙자료 없이 해임만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일반적인 의견을 도봉구의회 전체의 의견인 냥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어 “감사담당관이 당사자들을 불러 경고조치하고 업무협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은 행정기관 차원에서 경미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건의안의 대표발의자라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상황을 알아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신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일을 처리한 감사과를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며 유수남 감사담당관이 직무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어 찬성토론자로 엄성현 의원과 이경숙 의원이 나섰으며, 엄성현 의원은 “의회에 대해 오만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언행, 감사관으로서 중립적이지 못한 행동,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해당과장의 해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숙 의원은 “7월 5일 본회의 시작 전 감사담당관이 의회로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따진 것은 사실이다. 그날 이후 해명의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으나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안은 당 차원이 아니라 의회 위상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동료의원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모든 의원들이 함께 나서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은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당대당이 아닌, 현명하게 판단해 앞으로 공무원이 의회로 찾아와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뜻”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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