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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시사프리신문'14.4.16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6 조회수 1159
도봉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시사프리신문
‘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의결과 결의문 채택’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3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고, ‘서울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으며,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이어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비롯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해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아울러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해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서울시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해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지난 233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해 제234회 임시회에 부의된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총 8건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창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일깨운 계기가 된 천안함 피격 사건 4주기를 맞아 조국수호에 고귀한 목숨을 바친 천안함 영웅들의 명복을 삼가 빌며, 천안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가슴 속 깊이 되새길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안병건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6대 도봉구의회 임기가 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봉구 제1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젠 서울시민과 도봉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을 약속하며 서울시의원 출마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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