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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결의문 채택(서울강북신문'13.4.2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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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23 | 조회수 | 2379 |
![]() “도봉구 발전에 배치돼 반드시 건립철회 되어야” 강조 도봉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숙·이경숙·안병건 의원 외 11명의 의원들이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영숙 의원은 결의문 대표 발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의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창동 1-8번지는 지난 2000년 장기전세주택 건립추진 시 주민들의 극렬한 건립반대 민원으로 건립계획이 취소된 바 있고 2007년에도 창동 동아청솔아파트 입주민 뿐 아니라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해 서울시에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인의 의견과 도봉구 장기전세주택 건립반대 입장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또다시 해당 부지에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SH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동아청솔아파트 입주민 뿐 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립반대에 대한 입장을 강력 주장했다. 결의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인데, 최근 창동역 일대에 추진했던 미술관, 과학관에 이어 아레나공연장 유치마저 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구민들의 실망이 큰 상태”라며, “이 곳에 장기전세주택이 들어 설 경우 구민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동북4구 발전과 도봉구 발전에 배치되는 이같은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여 “시가 건립 하고자 하는 장기전세주택이 37층의 높이로 지어질 경우 이는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조망권, 일조권 등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결의문에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요구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부지에 시립 창동운동장, 창동복합공연장 등을 연계한 공공 문화시설 건립’요구와 ‘장기전세주택 부지를 외곽으로 대체지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개, 도봉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 교통약자에게 치명적 위험 지역인 창동역사 개선을 요구하며 2011년 6월부터 매월 1회 서명전과 사진전, 피케팅 활동을 펼쳐 장애인관련조례 제정을 위해 158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창동역 장애인 및 이동약자 권리 찾기를 위해 1867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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