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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임시회 17일 개회(동북일보,서울강북신문,전국매일신문,시민일보'13.4.15일자,시사프리신문'13.4.1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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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15 | 조회수 | 1045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 활동 예정 제225회 임시회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임시회 첫날인 17일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처리, 18일부터 2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의정활동,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8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 사항을 추가 또는 감면율을 정하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의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서원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유지(쌍문근린공원)와 시유지(도봉서원)교환을 위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시설의 재 위탁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 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 ▲「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1.3.29)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7.9) 개정으로 시 조례(2012.9.28)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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