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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신창용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선임(시사프리신문 2011.5.4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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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06 | 조회수 | 895 |
![]()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구의원 1명(신창용의원)과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공인회계사 이남희, 전직공무원 강석태)등 총 3명을 선임했다. 신창용의원은 그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공명정대하게 검사하고 전년을 기준으로 금년도 예상편성을 효율성 있게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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