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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시정일보'14.4.1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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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17 | 조회수 | 1147 |
![]()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으며,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총 8건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창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일깨운 계기가 된 천안함 피격 사건 4주기를 맞아 조국수호에 고귀한 목숨을 바친 천안함 영웅들의 명복을 삼가 빌며, 천안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가슴 속 깊이 되새길 것을 강조했다. 또한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병건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 6대 도봉구의회 임기가 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봉구 제1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며, 이젠 서울시민과 도봉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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