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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시사프리신문'14.8.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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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06 | 조회수 | 1540 |
![]()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달 22일부터 제239회 임시회를 열어 제7대 도봉구의회 개원에 따른 부서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지난 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근옥 재무위원장의 신상발언에 이어 홍국표 의원, 강철웅 의원, 이근옥 재무위원장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 구청장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박진식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중앙-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숙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으로는 구청사 유휴공간을 개방함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 비상임 이사의 역할 및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의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 조사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임 수정),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 제정되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서 규정한 ‘서울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시 도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밑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도봉구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을 규칙으로 정해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적시성 있는 행정정보 공표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 제12297호(2014.1.21.)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가 개정·공포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 저장·충전·판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 관내의 주요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9건이 가결됐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보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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